영주권 취득후 주택 구입할때 정부보조

질문자: Sunny88  |  등록일: 05.08.2020 20:57:48  |  조회수: 2942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를 이용한 영주권 신청자들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였는데요.

저희는 부부중 한사람(주신청자)영주권이 나오고 한 사람은(배우자)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을 살때 정부보조(예를 들어 저소득층 보조, 중상층 보조) 를 받는것도 공적부조에 해당되나요 ?

혹시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한 사람에게 주택구입시 정부 보조 받는것에대해 불이익을 받는지 또 해외에 다녀오는 길에 공항에서 보조금 받은거가 문제가 되서 영주권을 뺏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5.11.2020 13:47:00  

    주택구입시에 받는 보조 (보통 융자를 통해서 받는 assistance) 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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