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후 미국방문가능 문의

질문자: kkb143  |  등록일: 05.05.2020 21:45:21  |  조회수: 33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엄마가 대략 2010년 5월 정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 하시다가 한국에 가셨어요. 10년이 지나서 미국 방문하고 싶어하시는데요.
1. 만약 2020년 6월정도에 오시고 싶으시다면, 무비자로 가능한가요?
2. 무비자가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받아야하는 문서 같은게 있을까요? 예: 출국 10년후 입국허가증 같은거요^^
3. 캘리포니아와 미국 국세청에 체납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입국하실때 문제가 될까요?

미리 상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H&H Law
    05.07.2020 11:51:00  

    10년이 지나서 bar 은 없어졌으니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