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질문자: Tvshow-spur  |  등록일: 05.05.2020 09:01:20  |  조회수: 3028
저는 서류미비자로 지금같은 전염병 국가재난 상황에선 그동안 TAX 보고를 해와서 회사에서  EDD를 신청할 수 있다고해서,  EDD 자격란은에 시민권자라고 쓰지 않고 신청을했는데 자동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으로 승인되어  선불카드가 왔읍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지라 고민이 됩니다.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공적부조 받은걸로 되서 영주권이 기각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안위보단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당장 EDD신청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EDD신청을 취소하는 것이 제가  안전하게 미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인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H&H Law
    05.05.2020 12:15:00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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