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Waiver

질문자: Cosmic56  |  등록일: 05.04.2020 18:17:39  |  조회수: 247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미국인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 있으며 2년짜리 임시 영주권으로 미국 내에 거주 중입니다.
임시 영주권 만료날짜는 2021년 11월 3일 이며, 이혼소송을 위해 올해 8월에서 9월 즈음 한국으로 홀로 귀국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만 하였습니다.)

한국에 계신 변호사님이 이혼소송 기간이 대략 1년정도 걸릴거라고 하셔서 이혼 판결문을 받고난 이후 저 혼자 I-751 waiver를 신청할 때에 임시 영주권이 만기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미국 이민성에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알리면 임시 영주권 만기 후에도 I-751 waiver를 신청할 자격이 유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05.2020 12:04:00  

    2021년 8월에 I-751 를 "Individual Filing Request" 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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