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 학원 I-20 불법에 대해서

질문자: 239487908  |  등록일: 05.04.2020 13:03:52  |  조회수: 5670
I-20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사람으로써 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바로도 프로디 I-20를 가졌던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없는것 같습디다.

유태인 변호사라고 별 뾰족한 수가 없을거예요.
단지, 기대를 조금 걸어본다면 11월에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승자인가에 따라서 학생의 영주권 여부도 결정이 될것 같아요.
현재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가 그나마 괜찮은 사람같네요.
그 분께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걸어서 시간을 일단 끌 수 있는한까지 끌어 보세요.
이럴때에는 그렇게 많은 변호사비용을 요구하지 않을거예요.

유태인 변호사 말은 믿지 마세요.

미국은 왜 소송국가이냐? 하면 길게 끌고 가다 보면 승리의 확률이 있고, 소송중에는 불법 체류 신분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H&H Law
    05.05.2020 11:52:00  

    참고의 글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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