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 학원 Notice to Deny - Decision Letter

질문자: Hellotherehithere  |  등록일: 05.03.2020 23:30:20  |  조회수: 5437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USCIS에서 프로디 학원 다녔던 것 때문에 33일 후에 비자가 자동 만료되고, 그 안에 미국을 떠나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께서 유대인 변호사 한분을 소개시켜주셨고, 그 변호사 분께서는 최근에 받은 Decision Letter 6장만 보시고는 50%의 확률적으로 법원에 가서 싸워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 같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제 영주권 해주셨던 한국 변호사님은 안될거라고 하시고는, 프로디에 관련되서 1명도 영주권 나온 케이스를 본적도 없다고, 불체자로 사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썬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유대인 변호사님께 거액을 들여서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사기 당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서요. 금액도 거의 만불 조금 넘는 금액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저로써는 쥐푸라기라도 잡아야되나 싶은 심정이네요.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 조언 꼭 좀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5.04.2020 12:14:00  

    저희가 답변을 드릴수 있는 case 가 아닙니다.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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