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로 EDD 받으면서 1099 으로 일해도 될까요

질문자: Chitolover  |  등록일: 05.02.2020 06:49:29  |  조회수: 33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영주권자이고 회사가 코로나로 잠시 문을 닫아서 EDD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하며 체크를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회사로 복직 후에 W2 체크와 1099 으로 일한 체크를 받는게 더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H&H Law
    05.04.2020 12:09:00  

    나중에 회사가 문을 열고 다시 복직을 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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