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MUCA  |  등록일: 05.01.2020 14:10:16  |  조회수: 2593
안녕하세요 ~ 해외방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7년도에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R비자(종교)를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 한명)

2019년에는 미국에서 비자를 연장하였습니다.(21년12월까지)

올해 7월에 한국을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다시 한국을 나가게 되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장을 했더라도 인터뷰를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저 같은 상황은 한국 방문시 인터뷰를
다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봐도 되는건가요?
(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04.2020 11:58:00  

    R-1 비자 경우에는 한국 방문시에 interview 를 하는 것은 아니고 stamping process 라고 이민국으로 부터 받으신 연장신청 승인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대사관에서 여권에 비자 연장에 관한 도장을 받으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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