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mulus check, opt, edd

질문자: 미우독  |  등록일: 04.29.2020 08:35:29  |  조회수: 36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1200 stimulus check  받는게 TAX보고를 resident로 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CPA로 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2016년 J1 visa 로 입국하여 대학에서 한 학기 인턴쉽 과정을 하였고 2017년 6월부터 f1 visa로 미국 대학에  transfer하여 2019년 5월 졸업하였습니다. 학생신분으로 교내에서 일 하였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 2017년, 2018년 세금보고 하지 않았고 2019년 졸업 후  OPT과정중에 일한것을 얼마 전에 세금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resident로 보고를 하였는데 추후에 영주권 인터뷰 할 때 문제가 될까요? 현재 광고까지 나온 상태이고 문호가 닫혀 있어 다른 서류는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2. opt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 전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을 것을 대비해  학교에 등록해 학생신분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학기 등록 후 몇 달 다니다가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면 그 학기만 다니고 학교를 그만 다녀도 될까요? 영주권 인터뷰시에 왜 학교를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 두었는지 문제를 삼지는 않을까요?

3. OPT중 취업 현황을 SEVP portal에 로그인하여 업로드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지나간 날짜에 대해서 업로드 할게 있어서 하고 싶은데 문제 삼지는 않을까요?

4. 이민국과 다른 업무기관들 관에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헷갈리는게 많아서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29.2020 12:10:00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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