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ino Card

질문자: 우헤헹  |  등록일: 04.28.2020 01:02:17  |  조회수: 3190
안녕하세요 DACA 로 소셜넘버, 워크퍼밋등 받아 택스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00은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족이 LA의 Angelino Card 에 신청해서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영주권 등 진행할때 혜택을 받아 문제가 될수있나요..?
EDD는 Private Fund라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건 시에서 제공해주는거라 좀 걱정이되네요...

항상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28.2020 10:46:00  

    Angelino Card 경우 제가 알기로는 빈곤층 (below poverty level) 에게 주어지는 benefit 입니다.  나중에 public charge 에 해당이 될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9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