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19살입니다

질문자: hj6064  |  등록일: 04.24.2020 15:58:39  |  조회수: 2745
저는 학생비자(f1)으로 입국하여 아들은 동반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2001년 생이라 현재 만 19살이고 올6월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결혼 배우자 초청으로  i485 접수하려 합니다.. 제가 진행이 되면 f1이 보류가 된다고 하던데..그러면 f2도 보류가 되는 건가요? 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신분을 유지하고 대학을 가야 할까요?  f2로는 대학을 다닐수가 없는건가요? 신분이 살아 있어야 제가 영주권을 받고 만 21세 자녀 초청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H&H Law
    04.27.2020 13:54:00  

    I-485 를 신청하시더라도 F-1/F-2 신분을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경우에는 직접 F-1 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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