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관련 문의

질문자: 동균맘  |  등록일: 04.23.2020 17:57:25  |  조회수: 3365
안녕하세요, DMV관련하여 어디에 자문을 해야 할지 몰라 라디오 코리아 법률에라도 자문 구해봅니다...

자동차 리스 기간과 Registration 기간이 4/18일까지 만료였으나 코로나때문에 모든 상점들이 LOCK DOWN이 되어 반환을 할 수가 없어 Dealership에게 10일의 유예기간을 받아 4/28일까지 연장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DMV 측에서 registration renewal 과 late fee에 대해 $400을 billing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1. 새 딜러쉽을 찾아서 4월 28일에 리턴을 하려하는데 DMV에서는 현재 리스 차에 대한 registration renewal을 해주고 돌려줘야하나요?
2. 현사태로 인해 renewal date을 리턴할수있는 날짜로 바꾸고 싶은데 dmv에 연락이 안되서 혹시 이 같은 상황엔 registration renewal을 안하고 딜러쉽에 돌려줘도 될까요?
3. 아님 renewal을 우선 제가 결제하고 딜러쉽에 reimbursement을 요청해도 될까요?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재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late fee가 발생하였는데 제쪽에서 지불해야되는 것인가요?
  • H&H Law
    04.24.2020 11:38:00  

    Dealership 에서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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