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초청 영주권

질문자: Hahmlaac  |  등록일: 04.21.2020 17:24:18  |  조회수: 2603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자 이셔서
이버년도에 자녀초청 priority date날짜가 다되어서
서류를 다 넣었는데..
현재 코로나때문에 영주권이나 비자 받는것이 중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초청 영주권도 중단이 되었나요?
  • H&H Law
    04.22.2020 12:36:00  

    아직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에서 이민비자로 들어 오는 것을 60일 동안 중단 하는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