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코로나로 인한 취직불가상황

질문자: Bassistbaby92  |  등록일: 04.21.2020 08:36:30  |  조회수: 4048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게시판에도 이제 흔해졌듯이, 저 또한 코로나로 인해 OPT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신청이 들어갔고, 카드를 받았으나 OPT 시작기간이 올해 4월5일이여서 (이미 정부의 규제가 시작된 상황), 제 전공이 non-essential로 분류가 되어 가능한 직장들이 문을 닫았을 뿐더러 이미 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해고되는 등 구인을 하지도 않습니다. 해서 OPT 시작날짜로부터 이제 3주차를 맞이했음에도 구직조차도 못해보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USCIS에 문의해보니, DHS가 현재 이 문제들을 검토 중이며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두루뭉실한 답만 들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상황은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에 차선책들을 생각하려 하는데요.

1. 만약 grace period가 끝날 때 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바로 제 status를 잃게 되는건가요? (저는 언젠가 직장으로부터 영주권 스폰을 받길 고대하는 학생입니다^^;; 몇 년이 걸려도 일단 도전할 생각입니다 -현재 행정명령으로 이민국이 마비된 기사는 봤습니다-)
2. 그렇다면 status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만약 새로운 F1비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grace period 중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4. college 졸업이라 전문학사인데 f1 신청 시 학사과정을 밟는 대학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5. 번외로, 만약 OPT 도중, 제 전공과 다른 분야에 취직을 하고 그 직장을 등록 시 문제가 발생하나요?

긴 글, 많은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은 분들에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 좋은 아침 되세요!
  • H&H Law
    04.21.2020 11:38:00  

    저희도 이런 상황에서 이민국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그런 내용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Grace period 을 지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행이 되면 Coronavirus 사태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이 미국으로 새로 비자를 받고 들어 오는것을 중단한다는 것이고 수속은 계속 진행이 될것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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