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laws 에 대해 질문

질문자: Bullbot  |  등록일: 04.17.2020 16:48:43  |  조회수: 2316
안녕하세요.
PPP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는 준비해서 다보내드렸는데
BYLAWS 내용에 회사이름이 써있지 않아서
CPA 에게 여쭤보니 변호사사무실에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수 있는지요?
만들수 있으면 어떤걸 준비해 가야 하는지요?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4.20.2020 11:24:00  

    죄송하지만 이 corner 와 상관이 없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