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주신청인의 EDD 신청시 차후 비자연장에 문제가 되는지!

질문자: 도시남녀  |  등록일: 04.16.2020 18:41:09  |  조회수: 2870
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 주신청인인고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이고 법인으로 부터 정식으로 Payroll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운영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EDD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Filed) 를 신청했습니다..승인된것은 아니고 계속 펜딩중이고 사업체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들은 E2 비자 주신청인이 EDD를 신청하면 차후 비자연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어떤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특별케이스여서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요...
일단 사업체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저의 EDD 신청으로 인해 차후 비자 연장시
문제가 될수 있을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17.2020 10:40:00  

    개인이 ownership 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부터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claim 을 하시면 회사가 운영이 안될거라는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Coronavirus 로 인한 특별한 사태이고 하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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