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회사 설립

질문자: Bkshtl  |  등록일: 04.15.2020 21:53:14  |  조회수: 2874
안녕하세요. 현재 485 펜딩이 길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아 잠시만 무급휴가를 사장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어 문의드려요.

1.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있었는데. 다음달까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쉬게될꺼같아서. 실업수당 신청을 해보려고 해요. 단기로 받는 실업수당은 전허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는거죠?

2. 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이직을 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이직할때 제 스스로 동종 사업체를 차려도 485가 유지가 되나요? 이직이 가능한건 알았는데 본인이 사업체를 차릴 수도 있다는 글을 봤는데 처음 접한 얘기라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4.16.2020 12:34:00  

    단기로 받는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체가 본인을 sponsor 하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Labor certification 단계에서 승인이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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