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지자 EDD + $600

질문자: withnn  |  등록일: 04.13.2020 14:59:10  |  조회수: 2825
안녕하세요

저는 E2 로 스몰비즈니스 운영중인데  저도 W2로 텍스보고 하고 있어요. 직원은 3명 더 W2 로 있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3/16부터 문을 닫았고, cpa 말을 듣고 EDD 신청했는데
온라인에는 아직 pending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실업수당 + $600 받을수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유튜브로 한 미국변호사겸 회계사가 올린 영상을 봤는데 그 분이 E2 소지자는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해서요.

영업도 못하는데 렌트며 낼것은 한가득인데 실업수당까지 못받는다면 정말 죽으라는건지 걱정되죽겠어요.

더구나 제 E2 가 이번 8월에 만료되어서 이제 재신청을 해야하는데 요즘 이민국도 마비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려요.
  • H&H Law
    04.15.2020 11:00:00  

    E-2 business 로 부터 Salary 를 받으시면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이 가능하지만 business 를 닫으시면 E-2 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