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4692 alien number 관련 다시 여쭤볼께요.

질문자: Korazon  |  등록일: 04.13.2020 12:57:27  |  조회수: 2567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상황을 추가 설명드리고 변호사님께 문의를 다시 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재 O-1 status, 프리랜서입니다. 
Unemployment Insurance 신청은 원래 제게 해당 사항이 안되어, gig worker/ freelancer/ independent contractor 들이 신청할 수 있는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지에  PUA에 신청하려면 우선 Unemployment Insurance 신청을 하고 거기서 제 claim이  denial되었다는 증거를 받은 후에야 PUA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며, UI를 지금 먼저 신청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공지를 접하고 UI신청을 하려고 어플리케이션을 입력중 제가 질문했던  alien number 부분에서 막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질문에 적어드린대로, 저는 O-1 status로는 받은 alien number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alien number라고는 체류 신분 변경전인 OPT 당시 받은 EAD CARD상에 적힌 번호뿐입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싶었던 부분은, OPT때 받은  EAD CARD상의 alien number가 O-1 status로 체류 신분이 바뀌면 소멸되어 사용할수 없는 번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셜시큐리티 넘버처럼 영구적으로 한번 받은 alien number는 미국내 이민관련 행정서류상에 계속 사용가능한 것인지입니다.

제가 받은 번호가 단기성이여서 신분변경과 함께 소멸되어 UI 신청시 사용할 수없다면 할 수 없지만, 만약 신분변경과 상관없이 계속 사용가능하다면 UI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미리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H&H Law
    04.15.2020 12:37:00  

    EAD Card 에 나오는 A 번호가 영주권을 받으면 같은 번호로 이어집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