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F-1 IRS코로나 지원 가능한지

질문자: 만슈  |  등록일: 04.13.2020 01:03:18  |  조회수: 3204
1. J-1에서 F-1으로 신분을 미국내에서 변경하여 소셜이 있습니다.
 이경우 제 소셜을 이용하여 IRS 무소득자 코로나 지원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시민권자의 결혼을 앞두고 있느데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2. I-20가 2023년까지 있는데 학비를 안내면 학비를 안낸 시점 부터 서류 미비자가되나요?

3. 2023년까지 학비를 안내도 학생비자가 유지가 된다면 한국을 다녀 와도 괜찮나요?
한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무슨 비자로 들어 올수있나요?
학생비자 or 배우자 ?
  • H&H Law
    04.13.2020 12:01:00  

    학생신분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시면 신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학교나 학교에서 승인을 한 직장 외에서 일을 하고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을 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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