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F1 비자

질문자: Ciris31  |  등록일: 04.08.2020 01:32:02  |  조회수: 2779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F-1비자고 저는 F-2비자 입니다. 이번에 어머님이 5월 중순에 F-1 OPT가 끝나면서 2019년 12월쯤에 I-539 제출했습니다.

1) 어머님의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제 I-539가 승인이 안나면 불체가 되는건가요? 갭 B2 비자를 넣는게 필수일까요? Grace Period 같은건 없나요?

2) 만약 어머님의 비자 만료전에 승인이 나면 학기를 6월말에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면 만료일 전에 학교를 시작해야 하나요?

지금 이민국이 문을 닫으면서 예상 시간이 빨라지긴 했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08.2020 11:26:00  

    I-539 를 신청 하셨으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