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분실 문의요

질문자: berryg  |  등록일: 04.06.2020 20:13:33  |  조회수: 2641
안녕하세요 제가시민권을신청하고싶어서영주권을찾아봣더니
ㅇ영주권을분실한것을알게됬습니다.
복사본은아예없는상태이구요 소셜카드만가지고있습니다..
  영주권기한은 2023 까지로알고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도 시민권신청이가능한가요? 혹시 영주권분실시 a 넘버를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하나더물어볼것은 제가 택스보고를 몇년간한게없는상태인데요 이런상황에선 시민권을 받는게 어려울수있나요?
질문이많은데 ㅠ 감사합니다
  • H&H Law
    04.07.2020 12:32:00  

    영주권을 분실 하셔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안하셨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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