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이후 cpt 발급

질문자: 깔롱까따  |  등록일: 04.05.2020 15:24:37  |  조회수: 2622
변호사님 안녕하십니다.

저는 F1 Visa 로 미국에 와서 비행 조종 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고,
기본적인 flight instructor 자격 취득 후 이를 가지고 OPT를 획득하였습니다.

해당 OPT로 교육 받은 학교에서 flight instructor 로 일하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 포함 모든 opt 소지 외국인들이 해고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CPT 획득 방법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다른 비행 학교에 F1 Visa Transfer 후,
기존 취득한 비행 교관 자격보다 상위 또는 동등한 level의 추가 교관 자격 양성 과정을 듣고,
CPT 획득 후 다시 비행 교관일 시작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CPT를 받으려면 추가 과정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H&H Law
    04.07.2020 12:24:00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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