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나가있으려 합니다.

질문자: Serenade0782  |  등록일: 04.04.2020 14:45:59  |  조회수: 3266
영주권은 2016년에 취득했구요, 현재 직장이 close되어 lay off된 상태고 아무래도 corona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질거 같아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있다가 들어올까 합니다.

제가 또... Groups at Higher Risk for Severe Illness 에 해당되서 Corona 감염시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도 해요. 입원한다고 돌봐줄 가족도 없고 회사에서 insurance cover 해준다는 보장도 없어서요. 게다가 병원은 생명이 위태롭지 않는 이상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USCIS에서 서류는 접수해도 지문찍는 letter는 언제받을지 장담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기본 2개월 걸린다고 하던데 지문서류조차 제생각엔 3-5개월까진 못받을것 같구요... 그때되면 제가 있는 LA도 코로나가 더 퍼지면 퍼졌지 덜 심각할것 같지가 않네요.

혹시 영주권으로 외국에 1년정도 체류가 가능한가요? I-131 서류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는 6개월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구요. 미국에 corona 사태가 괜찮아지는대로 되돌아오겠지만 6개월안으로 솔직히.. 끝날거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 6개월 이상 머물러서 영주권이 취소가 된다면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요... 제가 3년을 고생해서 받은거라...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H&H Law
    04.07.2020 12:01:00  

    정확하게 얼마나 외국에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숫자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살 의지 (intent to reside in the U.S.) 가 있는지가 결정을 합니다.  미국에서 집도 있고 식구들도 있고 하면 6개월 이상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계시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현 상황을 consider 하시더라도 1년 안에는 들어 오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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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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