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 신청전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질문자: Doqnd  |  등록일: 04.02.2020 14:57:33  |  조회수: 2622
안녕하세요,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어 영주권 신청 전에 웨이버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웨이버 신청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약혼상태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함께 거주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유로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하려면 혼인신고를 한 후 웨이버 신청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결혼하여 함께 거주하는 것이 웨이버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Statement of Reason의 큰 이유라도, 웨이버 신청 당시 혼인신고 여부가 별 상관이 없을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J-1 비자를 받고 왔고 수료, 귀국보도를 마친 상태라 귀국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요.
J-1이후 F-1비자로 미국에 다시와서 석사 수료를 했고 opt이후 계속될 풀타임잡을 찾은 상태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4.07.2020 11:44:00  

    Marriage certificate 을 함께 접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