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pending중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Amyjung  |  등록일: 04.02.2020 00:22:38  |  조회수: 3506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후 받은 임시영주권이 말기되고 
I-751 pending중에 있습니다. (신청한지 20개월정도 됩니다.)
Biometrics까지 끝낸 상태고
온라인으로 case status check을 해보면
‘Case is ready to be scheduled for an interview’ 라고 뜨는데요.
문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uscis office들이 5/4까지 오픈하지 않고
제가 받은 temporary status extension (18months) 가 4/18/2020에 말기 됩니다.
이민국과 통화를 해보니  제가 해외를 나가거나 신분증명이 필요할 상황이 생기지 않는한,
제 case가 pending이기 때문에  temporary status가 말기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민국 직원의 말대로 저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자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02.2020 12:35:00  

    지금 pending 중인 I-751 의 심사가 끝날때 까지 계속 영주권자 신분이 맞습니다.  혹시 4월 18일 전에 외국을 나가셔야 하면 여권에 영주권 도장을 받고 나가셔야 하는데 지금은 Coronavirus 사태로 인해 도장을 받을수 없는 상태이니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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