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인당 1200 기준

질문자: ethanmom  |  등록일: 04.01.2020 13:50:49  |  조회수: 2857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해서 싱글로 텍스 보고를 하는데 아이 2명과 저희 엄마 이렇게 3명에 디펜던트로 있습니다.

소득이 10만 정도가 되는데 싱글 기준 75000 이상으면 못받는다고 해서요.

디펜던트가 있었도 싱글 기준이 적용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영주권자인데 택스 보고는 한번도 하신적 없이 계속 제 디펜던트로 보고를

했었는데 저희 엄마도 1200 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4.02.2020 12:13:00  

    죄송하지만 posting 하신 질문은 이 corner 와 상관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