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질문자: Black&white  |  등록일: 04.01.2020 05:59:30  |  조회수: 3702
안녕하세요~현재 학생비자이고, 코퍼레이션으로 회사 운영중입니다.(실제 오너)
U비자 신청중에 있고요( 일년정도 됨)
회사는 눈닫은 상태입니다
edd신청을 해도 영주권 or 비자 준비할때 문제가 안될까요?
퍼블릭 차지에 해당되는지요,?
혹 나중에 퍼블릭 차지 속하면, 벌금_돈을 내고서라도 웨이버를 받아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갸 되지 않개 할수 잇는지요?
생활을 해야 하는데~ ㅜㅜ
혹 발목 잡힐까봐
이민법이 바껴서 혹 그럴까봐 못하거 잇어여
어떤 사람은 이번이 특별한 경우라 괜찮다고 하는데 Edd 신청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4.01.2020 13:02:00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인데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을 받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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