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unemployment benefit

질문자: 골드스타1930  |  등록일: 03.31.2020 09:09:12  |  조회수: 32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인터뷰까지 다 마친상태이고, 영주권 스폰해준 회사에서 3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을 다시 오픈할때까지 furlough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선 unemployment를 신청하라고, 개인적으로 이슈될게 전혀 없다고 하시더군요.

"EDD"랑은 다른거라고 분리되있는것 처럼 얘길 하던데,  EDD랑 Unemployment랑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DD는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고, UI는 회사보험이라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저 같은 케이스에서 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해서 받아도 정말 영주권 승인에 문제 될게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회사에서 furlough한 상태인데도, 저와 회사와 연결된 노동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워킹퍼밋카드 갱신한 날짜까진 계속 유지되고 있는건지요.

안전 조심하시고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3.31.2020 13:28:00  

    California 주에서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을 담당하는 곳이 EDD 입니다.  이 benefit 은 public charge 에 속하지 않습니다.  Coronavirus 사태로 당분간 쉬는 상태이고 이 사태가 끝나고 일을 다시 시작 하시면 영주권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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