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카드와 실업수당 그리고 경기부양책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uively  |  등록일: 03.30.2020 13:56:11  |  조회수: 39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취업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임시영주권은 3월25일자로 만료되었고
그린카드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1. 이 경우는 체류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린카드 결제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발송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ㅠㅜ

그리고 2017년 택스보고를 마지막으로하고
2018년 2019년에 해당하는 택스보고는 하지 않았는데..(한국에 있었습니다.)

2. 이 경우에는 경기부양책 지원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맞나요?ㅠㅠㅠ

그리고 3월10일자로 입국하여 자가격리 14일 후 출근 할 예정이었는데
4월19일까지 SAFER AT HOME 명령이 떨어지면서 출근이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3. 이 경우에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직전 근무지를 작성하라고 적혀있던데..
제가 근무한건 2016년 1년간 근무한 회사 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ㅠㅜ

마땅히 여쭤볼곳이 없어서 몇가지 질문 남겨봅니다..

건강하시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3.30.2020 14:07:00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면 임시영주권을 받지 않으시고 10년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요?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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