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불 받는거에 대해

질문자: 브래드피트  |  등록일: 03.28.2020 02:36:45  |  조회수: 4233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1200불 지원 및 실업수당 준다고 했는데요.

작년 텍스리턴을 터보텍스를 통해 했었는데, 그때 direct account로 텍스리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텍스보고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였고, 그때 집 주소랑도 다른데,

이번년도 텍스보고 아직 안했는데 이번년도 텍스보고를 하면 이번년도 기준인가요?

집주소도 다르고, 작년에 텍스리턴 받았던 은행계좌를 closed하고 다른 은행을 쓰고 있어서 이 또한 아직 택스보고 못한 이번 텍스보고 기준인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3.30.2020 13:54:00  

    이 corner 와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