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질문자: Leeminj  |  등록일: 03.28.2020 02:29:13  |  조회수: 2676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온지 3년 되었고,
취업비자로 10년짜리 영주권 받고 미국와서 10개월 일했고, 4개월은 팔의 통증으로 의사가 일을 쉬어야 한다고해서 비자 스폰해준 회사를 무급으로 4개월 쉬다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직 팔이 많은 노동을 하면 아프기 때문에 장시간 일은 못했구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하면서 지냈고,
몇달간은 알바하면서 번 돈도 텍스보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메디칼 자격이 되지만 취업이민으로 미국온지 3년 밖에 안되서
메디칼 신청하면 나중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된다고해서
신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러스도 그렇고 제 상황이 나중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딸때 문제되지 않는다면 메디칼을 신청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법이 바꼈다고 봤는데 취업이민으로 온지 3년도 안된 상태에서 메디탈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메티탈 신청만 한게 아니라 병원 진료를 본다면요

감사합니다
  • H&H Law
    03.30.2020 13:52:00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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