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

질문자: 부자되세여  |  등록일: 03.27.2020 23:50:26  |  조회수: 2939
학생 비자로 왔다가 재정에 문제가 생겨
학업을 중지 함에 신분 유지를 못했고
한국으로 돌아갈 여건이 다 안되서 거의 6년간 오버스테이가
되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나가야 할거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시민권인데,
불법체류로 6년간 살고 귀국한 저를
배우자 초청해서 영주권이 나올수 있나요?
미국에 9년 거주하는 동안 불법 체류 말고는 다른 범죄 저지른건 없습니다..
  • H&H Law
    03.30.2020 13:51:00  

    한국에 나가시면 10년 bar 이 생기고 어려운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결혼이 가능하면 바로 하시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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