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문호에서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보는 법

질문자: cheerfulgirl  |  등록일: 03.26.2020 20:55:58  |  조회수: 4991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성년미혼자녀로 신분 신청을 하였고
I-797 notice of ACTION 레터를 받았습니다.
조회해 보면 CASE WAS APPROVED라고 뜨구요
제가 영주권 문호를 보는데 승인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보는게 헷갈립니다.

CASE TYPE :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RECEIPT DATE : AUGUST 19,2015
PRIORITY DATE : AUGUST 17,2015
NOTICE DATE : MARCH 21,2016
NOTICE TYPE : APPROVAL NOTICE

개인정보를 빼고는 레터에 저렇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저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은 언제 일까요?
또 승인 가능일이 뭐고 접수 가능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분 신청을 할때 재정도 탄탄하고 걸리는게 없다고 해서
서류신청은 개인이 했고 인터뷰 잡히면 변호사님을 면담하고
케이스 리뷰후 인터뷰에 동행하는 것만 할려고 합니다.

저뒤에 무슨 절차가 있나요?
  • H&H Law
    03.27.2020 12:13:00  

    Priority Date 을 기준으로 visa bulletin 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절차는 어디에 계시는지  (미국, 한국) 에 따라서 다르니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