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과 unemployment 그리고 영주권 만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123>Korea  |  등록일: 03.25.2020 23:47:23  |  조회수: 3586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시판에 있는 문의글들을 하나하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민권 취득에 영향이 있을까봐 문의 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포기하실 경우 저의 영주권 역시 박탈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보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조언을 듣고 2019년 11월에 시민권 지문을 찍고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직장으로 인해 미국을 떠나 해외에 오래 거주하셨고, travel document 도 만료되었습니다. 제 영주권은 Category E10이며, 2021년 2월에 expire 합니다.

2. 지금 코로나사태로 USCIS가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USCIS 웹사이트에 estimated interview 날짜가 2020년 10월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estimated 날짜가 아예 없습니다. 만약 이 사태로 인해 영주권이 만료되는 2021년 2월 전에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미국을 떠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갱신하는게 더 좋을까요? 너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3.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laid-off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unemployment나 medicare 혹은 MediCal 혜택을 받으면 시민권 받을 때 악영향을 끼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정신 없으실텐데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3.26.2020 12:02:00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포기 하셔도 자녀의 영주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이 expire 되기 전에 시민권을 못 받으시면 영주권을 연장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이 expire 되어도 신분은 여전희 영주권자이고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Coronavirus 사태로 인해 받으시는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은 문제가 안되지만 MediCal 같은 해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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