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Uskorea2  |  등록일: 03.25.2020 23:42:13  |  조회수: 256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석사 과정 중이고 5월15일 졸업으로 비자가 만료됩니다

8월말(8월 시험이 있어 8월까지만 미국에 있을 예정입니다)까지 미국 체류 위해 지난 금요일 post complete opt를 신청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나 코로나 사태로 한국 귀국을 고민 중인데요

질문은

1) 만약 제가 다음 주 한국 잠시 귀국한 후 다시 미국 내 철수를 위한 이사와 8월 시험 응시 등을 위해 7월 말에 미국 재 입국 하여 한 열흘 내지 한달 정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잇나요? 여행비자로도 상관없구요

2) 1)처럼 opt 신청 후 한국 귀국 후 코로나가 나아지는 가을 겨울 쯤 다시 미국 입국(opt상태 또는 여행비자) 가능한지요?

3) 위 1) 내지 2)의 경우 향후 미국 여행이나 비자 신청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3.26.2020 11:55:00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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