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질문자: Kyungmi1007  |  등록일: 03.25.2020 21:25:14  |  조회수: 2454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 질문은 이민법 아닌데 급해서요. 죄송합니다.

20년 영주권자로 살다가 2년전  역이민 결심하고 한국 왔는데요
작년에 교통사고로 1년 투병 하다가 올해 2월 결국 다리 자르고 장애인 판정받았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한국의 기초수급자로 인정되어 지난 달 부터 (2년전 한국와서 영주권 반납) 50만원
국가 혜택 받고있습니다.

운전이 직업이어서 막막하고 지금 59세라서
 67세까진 너무 멀어 장애인 연금가능한지 알아보려는데요
세금을 미국에 납부 했기에 미국에 장애인 연금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50만원 혜택 받는데도 장애인 연금받을 수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아직 한국생활이 익숙치 않아 오히려 라디오코리아에 묻게 되는군요)
  • H&H Law
    03.26.2020 11:48:00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CPA/accountant 께 알아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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