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시민권자의 아내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영주권 수속중)

질문자: AB60  |  등록일: 03.25.2020 10:43:30  |  조회수: 42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저희 부부(저는 무비자, 아내 시민권자) 영주권 케이스는 영주권 인터뷰를 본후 잠시 펜딩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와이프(시민권자) 가 일을 중단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럴 경우 1.실업급여, 2. 미국인 긴급재정지원(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리고 의료보험측에 물어 보니 일반 보험에서  3. 메디칼로 변경(와이프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받는 게 아니고 3개다 와이프가 받을 경우
이렇게 부부중 시민권자인 와이프가 나라 지원을 받을 경우 영주권에 기각 사유(퍼블릭 차지 이용)에 해당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3.25.2020 13:02:00  

    지금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sponsor 가 잠시 benefit 을 받는것은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태가 끝이 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보험으로 변경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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