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배우자 소득증명

질문자: Youjeong  |  등록일: 03.10.2020 22:00:41  |  조회수: 299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할 사람이 영주권자인데 지난 3년동안 별로 일을 안해서 매년당 세금보고금액이 7000불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동안 부모님돈으로 살았죠.
근데 지난달부터 일 하기 시작했는데 한달에 $2800~3000정도 벌고 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학생신분으로 영주권자랑 곧바로결혼하고 두세달 뒤에 영주권수속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저희 사권지는 3년 됐습니다. 소득문제때문에 스폰서 자격이 미달되서 미루었는고 또 작년 세금보고치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치에 미달하지만 현재 벌고 있는 인캄으로 영주권 수속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H&H Law
    03.11.2020 17:13:00  

    이번에 새로 바뀐 public charge rule 은 income level 외에 다른 조건들이 많이 심사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information 을 전화로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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