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ed California, Medi-Cal 신청시 시민권 가능여부

질문자: 약지손가락  |  등록일: 03.09.2020 18:02:40  |  조회수: 3192
안녕하세요.

이번달, 저, 와이프( 영주권)는 Covered California Insurance를 가입하고,

딸 4세(시민권)은 Medi-Cal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와 와이프는 올 연말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Covered California와 Medi-Cal 을 가입하게 되면 Public Charge Rule에 걸려서

시민권 받을때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이민법과 Health관련 법이 계속 바뀌어서 혼란스럽네요.

이번은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바뀔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3.11.2020 16:49:00  

    Public Charge 법이 바뀔수는 있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Covered California 에서 제공하는 cost-sharing reduction 종류의 보험은 public charge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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