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결혼

질문자: Favejk  |  등록일: 02.28.2020 20:08:24  |  조회수: 413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0년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미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F1 Visa 를 받고 들어와 고등학교 졸업후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중간에 가족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Social 과 그당시 finger print 및 신체검사까지 하고 working permit 까지 다 받았지만 변호사 사기피해를 당해 막판에 reject 이 된 케이스입니다.
다시 재신청을위해 알아보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소셜이 있어서 w2 를 받으며 일을하엿습니다.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저의 경우 변호사님의 소견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올 여름경 혼인신고 후 영주권신청을한다면 서류접수후 가영주권 승인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H&H Law
    03.03.2020 15:55:00  

    진행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영주권 받으시기 까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가지 걱정 되는 부분은 예전에 reject 된 case 가 정확하게 왜 거절이 되었는지 입니다.  혹시 본인의 misrepresentation 으로 이민국에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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