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체류 관련되서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현상태 :
STEM OPT 기간 중 unemployment 상태에서 학교나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 중 Grace Period를 넘기고 SEVIS 정보 업데이트를 못해서 Past due 가 찍힌 상태. 학교랑 연락해봤는데 opt는 지금 살아있고 이민국에서는 모르는 상태이며, 2월 3일 Umemployed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이 상태에서 만약 영주권 스폰 회사를 찾으면 영주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인 비자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방 이민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 후 체제 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 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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