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 신분과 영주권 신청에 관해서 도와주세요

질문자: 반달가슴곰  |  등록일: 02.18.2020 14:33:10  |  조회수: 3035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체류 관련되서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현상태 :
 STEM OPT 기간 중 unemployment 상태에서 학교나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 중 Grace Period를 넘기고 SEVIS 정보 업데이트를 못해서 Past due 가 찍힌 상태. 학교랑 연락해봤는데 opt는 지금 살아있고 이민국에서는 모르는 상태이며, 2월 3일 Umemployed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이 상태에서 만약 영주권 스폰 회사를 찾으면 영주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인 비자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방 이민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 후 체제 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 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H&H Law
    02.27.2020 11:42: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회사 sponsor 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지만 이 case 는 245K 조항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니 사무실러 연락을 주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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