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인턴 해고

질문자: 제니제니123  |  등록일: 02.18.2020 10:33:20  |  조회수: 6083
안녕하세요 j1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09-15-2020 까지 계약이었으나 회사사정으로 저를 더이상 고용못하겠다며 2주 노티스를 주고 저는 직장을 잃게되었습니다.

j1비자가 6~7개월남은 상태에서 저는 f1으로 신분변경신청이 들어갔는데요.
2주뒤에 해고처리가 되면 j1으로 신분유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f1으로 신분전환하기전까지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으로 갔다가 f1승인이나면 다시 미국으로 와야하나요?
  • H&H Law
    02.26.2020 16:13:00  

    J1 신분 없어지기 전에 B1/B2 bridge filing을 하시던지, J1 신분이 없어지면 한국으로 가셨다가 F1 신분변경신청서가 승인되고 F1 visa를 받아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신 I-539에 미국 내 신분변경으로 체크하신 경우 미국 밖으로 나가시면 case abandon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절됩니다. F1 신청서를 잘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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