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갱신시 재문의

질문자: 아찌  |  등록일: 02.10.2020 14:11:06  |  조회수: 3202
아래 문의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하셔서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집사람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급여를 안 받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도 집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집사람만 급여를 월 2천불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혹시 나중에 영주권 갱신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급여를 받고 가게 경영도 저와 집사람 공동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요?
나중에 소득이 없다고 영주권 거절 되는 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H&H Law의 답변 02/10/2020 01:35 pm
1) 현재 어떤 신분으로 계신지 2) 어떤 영주권 신청을 하실지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야합니다.

1)현재 신분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주재원 비자(J1)로 영주권을 2014년 4월초에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본사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바로 미국 지사장과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바로 집사람 가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2)현재 10년짜리 영주권이고 만료시 다시 10년짜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나은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2.20.2020 14:13:00  

    영주권 재연장에 소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료 후에도 다시 10년짜리 신청 가능하십니다. 시민권 신청하실 때도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 영주권 재연장 접수증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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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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