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와 unemployment

질문자: Eva5055  |  등록일: 02.06.2020 21:57:37  |  조회수: 6412
안녕하세요. NIW를 통해서 6/10/2015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올해 3월 중순쯤에 온라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1:
영주권 취득후 2달후 부터, 즉 8/16/2015 - 8/30/2016 동안 layoff 로 인하여 unemployment상태였습니다. ( 이때 받은 해고 통지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N-400 Part 8: Your occupation란에 "Unemployed" 라고 쓰고, 나머지는 N/A라고 기입하면 된다고 인터넷 샘플에 나와있던데 맞나요?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도 실제 회사 스폰서를 받지 않았어도,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취득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보통 layoff 에 의한것이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때 받은 해고 통지서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온라인 신청서에는 이런 해고 통지서를 첨부할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요.
이 경우 , N-400 Part 8: Your occupation란에
1) "Unemployed (due to layoff)" 이렇게 기입해도 되는건가요?
2) 아니면 그냥  "Unemployed"만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2) 번경우 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질문 1과 연관되는데, 이런걸 어떤 변호사 홈피에서 봤습니다.
"If you were not employed over the last five years, write “unemployed” in the box “Your Occupation.” Enter “N/A” in all other fields.

You will not be kept from naturalizing just because you were not employed, but the officer may look more closely at how you support yourself to make sure you have not been receiving income from an illegal source.

If you are receiving public benefits, that is not a bar to naturalization. You can still become a U.S. citizen, if you did not make a misrepresentation that you were a U.S. Citizen or lied to obtain a benefit."

질문1과 2와 관련되서 저 같은 경우 변호사님을 통한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안전할까요?

질문 2:
올해 tax return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를 통해 텍스 해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EITC가 공적부조에 들아가나요?

2/24/2020년 부터 해당하는 공적부조에 의한 영주권 기각에 대한 내용등이 여기 나와있던데,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final-rul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EITC는 공적부조항목이나 제외항목 둘다에 없더군요. 인터넷 보면 시민권 신청시에는 설사 공적부조 받았어도 상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민권 신청시에는 영향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올해 이법에는  EITC가 설사 공적부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내년에 혹시 법이 바뀌어서 해당항목이 될수도 있는 것이구요.

EITC 택스 올해 받고나서 나중에 시민권 취득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건 아닐까요?
혹시라도 있다면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문 3:
영주권 취득후 온라인을 통해서 Change of Address 세번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은 Change of Address request confirmation email이 있는데,  나머지 한번은 이게 없네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거주 기간들이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생각이 안나서), 이것도 문제가 안될까요?

질문이 좀 많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H&H Law
    02.10.2020 14:01:00  

    1.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ETIC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3. 문제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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