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할 때

질문자: Jacob.k  |  등록일: 02.06.2020 18:11:43  |  조회수: 4109
안녕하세요~
n-400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 가운데 cited 받았냐는 질문에 약 10년전 교통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완전히 스탑하지 않고 롸이턴을 했다가 530불짜리 티켓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원 트레픽 오피스가서 물어보니 티켓넘버가 없으면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이고 한국에 가서 시민권배우자 비자로 들어와서 그 당시 은행과 크레딧카드가 모두 클로우즈 된 상태에서 교통티켓에 대한 정보와 페이한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시민권 인터뷰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Dmv 드라이빙 레코드만 가지고 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2.10.2020 13:56:00  

    말씀하신 traffic violation 은 cited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no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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