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CPT unemployed period

질문자: TroubleShoot  |  등록일: 02.04.2020 08:53:05  |  조회수: 28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F1신분이고, CPT processing하면서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고려하고있는데, CPT기간중 unemployed period기간이 생기면 나중에 영주권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게 기간이 길지는 않을것 같은데, 학교마다 조건이 다른건지, 하루라도 있으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직과 동시에 H1b도 지원을 할 생각인데, H1B가 트랜스퍼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트랜스퍼가 되는 조건이 궁금한데, 트랜스퍼할려는 회사도 H1B를 지원해주는 회사이어야지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legal work in US회사에서는 못 받아주는것일까요?)
  • H&H Law
    02.10.2020 13:31:00  

    CPT는 unemployment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외 다른 조건은 학교와 이야기하셔야합니다. H1B 기간 중 transfer 가능하십니다. Initial H1B와 동일한 회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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