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영주권자와 결혼

질문자: Jhr9471  |  등록일: 02.03.2020 21:51:50  |  조회수: 4584
안녕하세요, 

지금 F-1비자를 가지고 있고 OPT 신청 후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영주권자인 사람과 결혼 계획중입니다.

1. 영주권자인 상태인 상대롸 혼인 신고를 먼저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현재 영주권자인 상대가 시민권을 신청 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게 저의 신분 해결에 더 나을까요? (OPT 끝나기 전까지 시민권을 못딴다는 조건으로)

2. OPT 기간 1년을 잡고 영주권자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다면 working permit 이나 임시 영주권은 언제쯤 나올까요?

3. 만약 OPT 기간 도중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중에 임시영주권이나 working permit이 안나온다면 학생신분을 다른 학교를 가서라도 연장해야 하나요? 신분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2.10.2020 13:22:00  

    1. 2월 비자 문호가 열린 상태므로 지금 혼인신고 하고 신청하셔도 시민권자 배우자 수속시간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문호가 열린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 (i-485)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이민국에 접수되면 합법적인 신분이 생깁니다. 
    2. 혼인신고하고 I-130 신청할 때 비자 문호가 열려있다면 I-485와 work-permit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work-permit 3-5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시 영주권은 1-2년 이상 걸릴 확률이 높고 pending 중 혼인한지 2년이 넘으면 임시영주권 대신 영주영주권이 발급됩니다.
    3. 위 #1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세요. I-485 제출하시면 F1 유지하지 않으셔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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