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결격 사유

질문자: 긍정적사고!  |  등록일: 01.30.2020 14:16:03  |  조회수: 4003
안녕하세요, 오스틴 변호사님.



 저는 eb 3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작년에 시민권인 남편과 결혼했으나 아직 혼인신고 (marriage 등록) 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현재 medical 매리화나 (금지된 입력어라 소리나는대로 기재) business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tate 에서 legal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더라도 federal로서는 illegal 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혼인 신고를 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eb 3로 딴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하지 말고 안전하게 2년 뒤 (영주권 취득한지 3년차)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좋은 걸 까요? 아니면 이대로 혼인신고를 해도 시민권 취득 시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나 신청 가능하다는 것 인지 합니다. 남편입장에서는 주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하고, 저의 입장은 남편과의 결혼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2년 후 eb-3로 취득한 영주권 신분을 기반으로한 시민권 신청시, 남편의 직업으로 인해 다큐먼트 나 인터뷰시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 염려 됩니다. 
 
 

 바쁜시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02.10.2020 12:08:00  

    시민권 신청에 남편 직업이나 범죄기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질문자님의 background (남편과 그 비지니스 포함)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할지 알 수 없으므로 위험성은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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